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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2437
공사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2017. 3. 25.로 연장한다는 합의를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7. 1. 2. 피고에게 발주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발주서에 의하면, 발주금액은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원고가 제작하여 설치할 품목은 파쇄기 등 6개이다. 4) 원고는 2017. 3. 8., 같은 해

4. 5., 같은 해

4. 28. 각 (납품)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각 제품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

원고가 2017. 1. 2. 피고에게 발주서를 제출한 내역과 원고가 2017. 4. 28.까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납품한 내역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품목 발주 납품 비고 규격 수량 규격 수량 파쇄기 200HP 1세트 좌동 트로멜 20007000L 1세트 좌동 컨베이어 1M × 10M 2세트 1M × 8M 4세트 1M × 8M 2세트 추가 납품 1M × 4M 2세트 1M × 7M 1세트 - - 1M × 5M 1세트 집진기 200CMM 1세트 좌동 전기판넬 - 1세트 500*1200 2세트 1세트 추가 납품 5) 원고는 2017. 4. 2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7,739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위 견적서에는 피고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제출된 시점도 불분명하다

). 위 견적서에 따르면, 파쇄기 베어링 교체 850만 원, 파쇄기 칼날 교체 980만 원, 집진기 필트 교체 847만 원, 집진기 모터베어링 교체 17만 원, 집진기 모터코일 재생 45만 원, 컨베이어(1M × 8M) 2세트 추가 납품 5,000만 원 등 합계 7,739만 원의 견적을 추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 항목 이외의 사항으로 위 추가 공사가 되지 않으면 전체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에 대하여는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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