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6. 10. 3.까지 C정형외과의원에서 무면허 방사선사인 D를 방사선사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업 의료기관 대표자 인적사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면허 방사선사인 D를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D의 채용은 사무장인 F이 전담한 점, 피고인이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E보다 D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점, 2016. 10. 초 TLD뺏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D가 무면허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마자 2016. 10. 4. 방사선사면허를 보유한 G이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무장 F의 보고만 믿고 당연히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D에게 방사선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법에 어긋남을 안 후 곧바로 시정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및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