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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26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3. 1. 2.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실에서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데리고 방사선실까지 안내하고 그 곳에서 방사선 촬영할 신체부위의 자세를 잡아주며, 촬영된 필름 현상, 기기 관리 등 방사선 촬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방사선사 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 무면허 방사선사 업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사선 촬영일자 특정), 방사선 촬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 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 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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