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병원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실에서 병원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데리고 방사선실까지 안내하고 그곳에서 방사선 촬영할 신체부위의 자세를 잡아주며, 촬영된 필름 현상, 기기 관리 등 방사선 촬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 하여금 방사선사 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 무면허 방사선사 업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비부당청구내역, 수사보고(수진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환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