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누구든지 방사선사면허증 없이는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사면허 없이 E 등의 환자 61명을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등 의료기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7.경 위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취직한 후 직원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명이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H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처분 내역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면허 방사선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 판결에서의 무면허 방사선촬영 범행 기간과 이 사건 무면허 방사선촬영 범행 기간이 중복되거나 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병원)가 다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