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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4 2012고단2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수출실적과 수출용 원자재 공급 실적을 조작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증금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08. 7. 4. 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인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수지점에서 B, C, D 등이 만든 허위의 수출실적과 수출용 원자재 공급실적 등이 포함된 상사현항표 등을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7. 위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1억 5천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08. 7. 8.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에 있는 우리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E가 주식회사 모빌이엔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1억 5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모빌이엔씨를 수익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E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천만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진술조서 사본(G), 지급심사보고서, E 대위변제금 산출내역, 수출신용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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