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고단680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0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 D와 순차 공모하여, B는 대출서류를 만들고, C과 D는 수출거래실적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대출을 신청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빌딩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E는 2008년에 미화 192,765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거래실적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009. 6. 29.경 보증한도 5,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09. 7. 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에 있는 제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피해자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2009. 7. 2.경 금액 49,980,254원, 수혜자 F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 발행일에 F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