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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고단5426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는 무역금융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장 설립한 ㈜E의 대표이사로서 F, G에게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환해주고 H을 법인 대표로 등재시키고, H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G은 F의 지시에 따라 ㈜E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D(일명 ‘I’)는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대출을 부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및 D 등은 2009. 3. 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지점에서 ㈜E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8년도 기준 주요 수출 판매처 : 한국 ㈜영진티에스 2억 6,100만 원, ㈜우석디앤씨 1억 2,000만 원, ㈜J 1억 4,100만 원, ㈜제트오케이 1억 8,500만 원, 원부자재(완제품) 주요 구매처로는 ㈜K 5억 5,700만 원, ㈜J 2,300만 원의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우리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무역금융대출금 1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 F, G, D(일명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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