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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50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 E과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2007. 9. 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고 2008. 9. 4.경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해 변제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B과 C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하고, D(2013. 8. 26. 약식기소)은 속칭 ‘바지사장’, E(2013. 8. 26. 약식기소)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각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기업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8. 9.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금 변제기 연장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6년부터 2007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미국 G에 연 25만 달러 수출, 구매 주요거래처 : ㈜H 연 2억 5,000만 원, ㈜I 2억 6,000만 원, Q에 3억 원 상당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1억 6,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기업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무역금융대출금 2억 원의 만기를 2009. 9. 4.까지 1년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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