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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6 2012고단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1』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일정한 수출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재 공급실적이 있으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무역금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E(이하 “위 회사”라 한다) 명의로 허위 수출실적 등을 만들어 무역금융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8. 8.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주면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C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또는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과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을 은행에 데려다 주고 대출관련 서류를 은행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지시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위 회사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원 등 대출관련 서류를 D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09. 1. 15.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D에게 전달하고, D와 C은 위 대출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1억 5천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는 1억 5천만 원의 무역금융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20. 위 창동북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76,74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을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우리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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