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 이사로 행세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D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출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재 거래실적이 있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방법으로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 및 일명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C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든 다음, 2008. 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창동역지점에서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보증서 등을 담보로 1억 5,000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외환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사실은 (주)G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78,930,8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G를 수혜자로 하는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2008. 9. 12. (주)G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78,9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8. 9. 18. (주)H에 70,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149,400,000원 상당을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2』 피고인은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23:45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6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616동 방향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