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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나11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0. 21.경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포항시청 데코타일 공사 및 도배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고, 2013. 11. 29.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2. 6.경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동작구청 도배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견적서에 따른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견적서에 따른 공사대금 755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만 원을 뺀 4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견적서의 공사 단가는 부풀려진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한 공사의 면적도 포항시청 데코타일 공사는 313㎡, 포항시청 도배 공사는 105㎡, 동작구청 도배 공사는 150㎡에 불과하므로, 실제 공사한 면적과 일반적인 공사 단가에 따른 위 각 공사의 대금 4,602,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만 원을 뺀 1,60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가 공사한 면적 먼저, 원고가 공사한 면적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각 면적을 초과하여 원고가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포항시청 데코타일 공사의 시공 면적은 313㎡, 포항시청 도배 공사의 시공 면적은 105㎡, 동작구청 도배 공사의 시공 면적은 150㎡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 각 공사의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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