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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53716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6,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벽지 및 바닥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5. 2.경 피고의 동생인 소외 E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지상 연립주택의 도배와 바닥재 공사를 공사대금 10,850,000원에 하도급 받은 후, 2015. 3.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7. 9.경 피고 및 E과 사이에, 위 가.

항 공사를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각 공사현장의 도배 및 바닥재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서울 성북구 G 지상 건물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분양대금 60,000,000원으로 하여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1 서울 성북구 G 2 서울 도봉구 H 3 서울 성북구 F 4 서울 강북구 I 5 서울 양천구 J 6 인천 강화구 K

다. 원고는 2015. 9.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는 아래순번 공사현장 공사내용 금액 합계 1 서울 성북구 G 101호 외 9세대 강마루 공사 19,780,526원 27,189,665원 101호 외 9세대(실크벽지) 도배공사 5,777,553원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디럭스타일 공사 881,586원 2층 데코타일 공사 750,000원 2 서울 도봉구 H 401호, 405호 (일반벽지) 도배공사 974,766원 6,844,876원 201호 외 5세대 데코타일 공사 5,870,110원 3 서울 성북구 F 301호, 502호 (실크벽지) 도배공사 2,606,804원 10,811,600원 501호, 601호, 602호 강마루 공사 6,594,796원 302호 장판 공사 400,000원 필름, 실리콘 작업 1,060,000원 501호 실리콘 작업 150,000원 4 서울 강북구 I 1층 (실크벽지) 도배공사 580,362원 5,130,250원 1층, 2층 데코타일 공사 4,549,888원 5 서울 양천구 J 2층 (일반벽지) 도배공사 271,578원 2,094,857원 디럭스타일 데코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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