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젓갈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 바닥기초, 저장고 및 방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실제 공사한 면적은 약 199평(= 658.56㎡ = 329.28㎡ 329.2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저장탱크 실제 면적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하면 공사대금이 293,384,000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보다 많은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저장탱크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단가는 평당 1,550,000원이고, 피고가 실제로 공사를 한 면적은 199평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계산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308,450,000원(= 평당 1,550,000원 × 199평)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공사를 한 내역보다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하자보수비용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시공 잘못으로 이 사건 저장탱크에 균열, 누수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16,75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