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9. 2. 피고와 나이지리아 현지에 있는 D회사 컨테이너 4개동 및 화장실 1개동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와 ① 위 컨테이너 4개동 및 화장실 1개동의 내장공사, ② 2개의 목문 제작 및 시공, ③ 내부 바닥의 합판시공과 데코타일 시공(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여부 결정)에 관하여 공사대금 6,280만 원(③의 경우 시공 시 추가로 하루에 150만 원씩 일일 계산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위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D회사 사무실 개조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그리고 원고 B은 피고와 ① 위 “내부 바닥의 합판시공과 데코타일 시공” 중 내부 바닥 합판시공, ②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있던 데코타일 시공 대신에 D회사 사무실 개조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 ③ 목문 1개소 추가 제작을 도급받으면서, ①, ②의 공사는 하루 150만 원, ③의 공사는 40만 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①, ②의 공사를 하는데 4일이 소요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0. 24.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20.부터 2018. 2. 2.까지 원고 B에게 합계 5,45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공사들 및 피고로부터 추가로 도급받은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