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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나53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58,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8.경 공사대금을 8,8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파주시 C 소재 D)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3. 12. 8. 원고에게 제시 및 교부한 견적서에는, ‘철거공사, 배관설비공사, 목공공사 및 필름, 전기공사, 페인트공사, 도배공사, 바닥, 출입문공사, 간판공사’ 등의 공사 품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9. 및 2013. 12. 16.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공사를 마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은 5,573,193원에 불과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초과 지급된 공사비 426,807원(= 6,000,000원 - 5,573,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1,641,56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1,641,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시공 가액을 산정한 부분에는, 피고가 공사한 낙엽송 합판공사와 도배 공사 등의 가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포함하여 시공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중 미시공 가액을 산정한 부분에는, 피고가 이미 시행한 우물천정 공사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미시공 가액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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