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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6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쌍방이 제출한 서증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주거급여법에 따라 원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5. 4.경 이 사건 주택의 노후 정도 및 보수 항목을 조사하여 ‘경보수’ 대상임을 확인한 사실, ② 그 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선유지급여를 시행할 회사로 피고 대성하우징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선정하였고 2015. 7. 16. 피고 조합과 개보수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 조합은 같은 해

8. 4.경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여 바닥, 미장, 도배 등의 공사가 필요한 점을 확인하였고, 10. 26.경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하 피고 조합이 실시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④ 그러나 공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공사가 수선유지급여의 수급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 조합의 시공 상태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데 다 공사를 지연시켰으며 원고로 하여금 가구이전 용역비 등의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였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쌍방이 제출한 서증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배경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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