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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5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C :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 (1) 피고인 C은 I이 운전한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온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I은 파이프와 같이 무거운 화물을 운송해 본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화물차에 파이프가 위험하게 실려 있다는 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적받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위 화물차를 인도한 K 과장으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C으로서는 I이 파이프를 위 화물차에 고정시킨 로프(안전바)를 무모하게 곧바로 풀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모두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고, 그 안전조치의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각 조항의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일어났음이 인정되므로, 위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는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의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 2014고단1891 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사실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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