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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4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에 본사를 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전 동구 E 일원의 ‘F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08:2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H 카고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는 작업대(높이 9.4m)에서 피해자 I(57세)이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지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베어진 나무의 가지가 피해자에게 떨어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작업대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07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지작업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뒤늦게나마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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