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비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주식회사 A 야적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퇴비 톤백 위에서 비닐을 덮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이던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소견서, 일반재해조사 의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