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9』 피고인 A, B, C, D은 I조합의 반대 입장에 있는 조합원들로서 2013. 10. 17. 10:00경 광명시 J 앞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현장에 찾아와,
가. 피고인 A은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안전바 안에 들어가 “조합에 해산동의서를 받을 때까지는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추기계 앞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 피고인 B은 K에게 “좇대가리를 차 버리겠다”라고 하고, 시추기사에게 욕을 하여 시추기사로 하여금 화가 나 기계의 시동을 끄게 하고,
다. 피고인 C은 안전바 안으로 들어 와 “개새끼야”, “이제 내집 뺏기고 쫓겨난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지반조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가고,
라. 피고인 D은 안전바 안으로 들어 와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기계를 못 움직이게 하면서 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광명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와 굴착행위신고서를 교부받아 시추 중인 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K의 정당한 업무를 약 7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014고정104』 피고인 E, C, F, G은 I조합의 반대 입장에 있는 조합원들로서 2013. 10. 23. 16:00경 광명시 L 앞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현장에 찾아와,
가. 피고인 E은 안전바 안으로 들어가 기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당시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조합장 K의 뺨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조합원 M의 얼굴을 폭행하고,
나. 피고인 C은 현장에서 K, M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도둑놈들아, 죽일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변의 주민들을 선동하고,
다. 피고인 F는 현장에서 K, M에게 큰소리로 "업무방해도 좋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섭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