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1 2013고단14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9.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D농공단지 공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골판지 상자를 적재하여 배달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적재된 화물차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작업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상차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골판지상자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