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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 16:30경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D에게 1.4톤의 중량물인 수압시험용 덮개의 원판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중량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여 중량물인 위 수압시험용 덮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넘어 져 D을 수압시험용 덮개와 적재된 파이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위 D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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