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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2노37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049호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H에게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따지고 있을 때 피고인이 나타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 돌렸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시작된 장소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넘어진 장소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어깨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던 중에 파이프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대면서 밀어내자 뒷걸음질을 하다가 저울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매우 가깝게 붙여 밀어낸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던 중에 넘어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전혀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246호 사건) (1)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종이 상자를 던지고 욕설과 폭행을 하며 두 번 밀었다고 기재하고, 경찰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은 종이 상자를 빼앗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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