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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66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을 읽어주고 무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피고인이 C이 가져온 종이에 무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C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하고 있는데, 단지 D의 진술 중 종이 형태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종이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C,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합리성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C, D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D는 당심 법정에서 재차 증언하면서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종이 형태에 관하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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