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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7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아동용 티셔츠 50점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 1개( 이하 ‘ 이 사건 박스 ’라고 한다 )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 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 1021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의 아동용 티셔츠 50점이 들어 있던 상자를 절취하기 전날 본사로부터 상품을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2016. 2. 11. 오전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백화점 지하 4 층 창고 내지 복도에 보관해 둔 이 사건 박스가 없어 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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