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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정10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1. 08: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물상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54세, 여)의 어머니 F을 밀쳐 넘어뜨린 것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수거할 파지를 피해자 F(82세, 여)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상자를 빼앗으려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일체 사진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가 혼자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놓여 있던 저울에 걸려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의 처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고물상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고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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