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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230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단 앞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 위로 떨어지게 된 것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가로막았고, 자신은 앞으로 진행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채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게 단에서 넘어진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교회 예배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모습은 사각지대로 인하여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교회 예배당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뭔 가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진행하는 모습과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피고인을 계속 막아서는 모습 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3)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서로 상이하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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