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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2. 5. 31.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② 2012. 6. 22.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2고정1626 사건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5. 31. C체육센터 3층 강당에서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해서 안나간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뒷목 부위를 밀쳐 넘어질뻔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 F, G, H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2. 5. 31. 09:10경 이 사건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 대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서 이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도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전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다음날 헬스장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2012고정2048 사건에 대하여)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6. 22. C체육센터 1층 홀에서 제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I도 원심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자 피고인이 비키라고 하면서 뿌리쳤고, 피해자가 바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넘어진 것 같지 않았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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