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4. 위증 피고인은 2011. 4.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1나7847호 원고 C, 피고 D 외 1명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측 변호사 E의 “분양계약서에 2개월 이내 입점하지 않으면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 사이에 체결한 비닐하우스 분양계약서 제11조에 “입주자의 연기나 지연으로 인한 입주연기는 공사 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초과시 1차 계약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하고 재분양을 할 수 있으며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계약서 상에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2. 8. 13. 위증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4호 법정에서 2012고정240호 D에 대한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의 “2007. 7. 13. 13:00경 C와 함께 20여명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와 비닐하우스를 침탈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이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3단지 20호에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하여 2008. 2.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위와 같이 침입을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