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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2013고정413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피고인)은 2013. 1. 23. 20:30경에 D의 집에 E과 함께 찾아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녁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오전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장소에 간 시각이 저녁이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E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 없습니다. D가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 재차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일은 확실히 없었고 (후략)”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확실히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확실히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3. 1. 23. 증인(피고인)과 E이 피해자 D의 집에 갔을 때 D가 증인(피고인)과 E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 (후략)”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및 F 등 그곳 집 안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F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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