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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35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9.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530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주는 안하고 딱 한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수회에 걸쳐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위 가.

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530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이 2011. 9. 30. 23:00경 ‘E주점’에 갔을 때, 술 마시고 나서 계산할 때 피고인이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의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술을 마시고 나올 때까지 일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소란 피운 적도 없고 술 마시는 도중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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