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 8. 13.경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H단지 비닐하우스 3단지 20호(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고, 2007. 7. 13. 위 비닐하우스를 침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4호 법정에서 2012고정240호 D에 대한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의 “2007. 7. 13. 13:00경 C와 함께 20여명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와 비닐하우스를 침탈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이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3단지 20호에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하여 2008. 2.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위와 같이 침입을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F은 ‘피고인이 2007. 7. 13. 폭력배를 동원하여 몽둥이로 비닐하우스 유리문을 손괴하여 침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당시 현장사진에서도 C가 각목을 들고서 비닐하우스의 유리문을 파손하고 있었고 당일 현장에 피고인과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증인의 증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