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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63
위증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4. 14.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동거하던 B이 E를 위 주거지에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E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경찰관이 오면 나도 E에게 소주병으로 맞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은 경찰관에게 E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위 장소에서 B에게 ‘향후 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언을 할 때 경찰에 진술한대로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은 2019. 1. 9.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334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8. 8. 30. 위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334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2019. 1. 9. 위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334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가 A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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