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4. 10.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10248호, 이하 ‘위 재판’이라고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D의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2012. 1. 13.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증인이 B에게 준) 90만 원 전부가 마약을 사려는 금액이었나요.”라는 질문에, “90만 원 전부가 마약을 사려는 금액은 아니었고, 증인이 B에게 빌린 돈도 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2012. 1. 26.) 증인은 피고인 또는 B에게 필로폰 값을 주기로 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필로폰 값을 나중에 줄 테니까 외상으로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친한 사이라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2012. 1. 13.에는 B에게 90만 원을 전액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제공하고, 2012. 1. 26.에는 B에게 10만 원(30만 원은 외상)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차례 모두 B이 D와 함께 와 필로폰을 매도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