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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인제군 B에서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산나물전, 부침개류 등의 음식물을 조리하여 막걸리 등과 함께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잠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설비를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생산관리지역)으로 신고가 반려된 사정, 무신고 영업기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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