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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5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2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위 소재지에 약 99㎡ 면적의 영업장에 테이블, 냉장ㆍ냉동시설, 조리ㆍ세척시설 등의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류 및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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