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3.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약 331.79㎡의 규모로 4인용 테이블 33개, 의자 132개, 냉장고와 냉동고 9개, 조리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생삼겹살을 1인분에 11,000원에, 백반을 1인분에 5,000원에, 된장찌개를 1인분에 5,000원에, 소주 1병을 3,000원 등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107,4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에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