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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3.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약 331.79㎡의 규모로 4인용 테이블 33개, 의자 132개, 냉장고와 냉동고 9개, 조리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생삼겹살을 1인분에 11,000원에, 백반을 1인분에 5,000원에, 된장찌개를 1인분에 5,000원에, 소주 1병을 3,000원 등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107,4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에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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