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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9 2015고정2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5. 5. 28.경까지 당진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건물에 탁자, 의자,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회 등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C 단속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고, 2003년 이전부터 이 사건 단속 당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 모 등의 가족 명의로 계속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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