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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22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부터 2018. 8.까지 및 2019. 5.부터 2019. 7.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계곡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3대, 평상 7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백숙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무려 4회(2005년 1회, 2013년 2회, 2017년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규모 및 그 영업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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