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4고정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아니하고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8월 22일까지 위 소재지에서 면적 약 200㎡의 조리장 및 객장,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 평균 약 700만 원의 매상을 올리며 북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어구이, 참게탕, 메기매운탕, 장어매운탕 등을 조리ㆍ판매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