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2. 14:25 경 경기 화성 시에 있는 주소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복 정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등 전산기록 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