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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0 2020고단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51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 광장 쪽에서 대도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3 차로에 피해자 E( 남, 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차로 인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에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E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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