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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고명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차하는 위 피해자 D의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 세) 의 G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5,142,4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G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564,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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