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4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2:56 경 서울 동작구 C 101동 지상 주차장에서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 D(50 세) 이 위 SM5 승용 차 옆에 피해자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연 운전석 문이 피고 인의 위 SM5 승용 차 조수석 문에 부딪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 자가 가족들과 함께 위 싼 타 페 승용차에서 짐을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자 위 SM5 승용차와 싼 타 페 승용차 사이에서 몸을 바짝 숙여 드라이버로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량 손괴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