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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01 2014가단446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쟁점 :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2.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가.

피고는 2013. 3. 8.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 1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778,82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은 체결되기 어려웠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불과 2달이 안 된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B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서 피고도 2013. 5. 10. 월 차임 1,000,000원을 지급한 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가족들은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에서 28평형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피고는 처와의 이혼문제로 혼자서 약 50~60평대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서 거주하였고 주장하나, 가족들은 28평형의 아파트에 사는데, 피고만이 위와 같이 큰 아파트에서 월 차임 1,000,000원씩이나 부담하면서 혼자서 산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2013. 7.청구분부터 2014. 1. 청구분까지, 도시가스비를 2013. 5. 고지분부터 2014. 1. 고지분까지 각 연체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배당기일 이후인 2014. 2.경에야 관리비와 도시가스비를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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