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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684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9,63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이다.

원고는 1997. 9. 5.경 피고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처 C, 자녀들 D, E, F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원고와 가족들은 1998. 3. 20.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2017. 11. 1. 이를 다시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9,633,000원, 차임 월 126,070원, 임대차기간 2017. 11. 5.부터 2019. 11.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아들 D은 2010. 9. 2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경주시 G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 10. 21. 울산 중구 H건물 9층 I호(이하 ‘H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2. 27. H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처 C은 2014. 12. 11.에, 자녀 E는 2014. 8. 19.에, F은 2016. 1. 12.에 각 H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11.경 원고의 처 C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원고의 아들 D이 위와 같이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발견하여 2017. 12.경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다음, 2017. 12. 28.경 원고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나목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4.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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