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326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5억 4,840만 원의 제1,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3. 8. 21.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에 권리제한등기가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과도한 권리제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곧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어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또한,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로서 전입신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금액을 9억 1,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3. 11. 1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피고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서울 관악구 G 208동 2004호)가 있어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약 100일 앞둔 시점에 30년 이상 친하게 지내왔다는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생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무엇보다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계약서에 정한 2013. 8. 1.에 계약금 700만 원, 2013. 8. 26.에 잔금 6,300만 원을 각 B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달 월 차임 6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이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