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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745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었는데, C은 2013. 7. 7. 사망하였다.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C은 2010. 3. 24. D과 사이에 D 소유의 김해시 E아파트 4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원, 임대기간 2010. 5. 8.부터 2012. 5.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80,000원, 임대기간 2014. 5. 7.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C은 2013.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D의 대리인 F과 피고는 C의 확인 하에 모든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26053호로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3. ‘원고는 2014.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피고에게 2013. 4. 1.부터 퇴거완료일까지 1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27.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8.부터 2016.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만, 원고와 D은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별도로 수수하지는 않고, 종전에 C이 납부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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