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었는데, C은 2013. 7. 7. 사망하였다.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C은 2010. 3. 24. D과 사이에 D 소유의 김해시 E아파트 4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원, 임대기간 2010. 5. 8.부터 2012. 5.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80,000원, 임대기간 2014. 5. 7.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C은 2013.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D의 대리인 F과 피고는 C의 확인 하에 모든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26053호로 퇴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3. ‘원고는 2014.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피고에게 2013. 4. 1.부터 퇴거완료일까지 1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27.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8.부터 2016.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만, 원고와 D은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별도로 수수하지는 않고, 종전에 C이 납부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