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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1 2018나48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장임차인이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하였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1,4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11. 15.경 임대인 F(개명 후 성명: M)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인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4. 2.초경 F과 위 계약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차임 월 40만 원인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2. 27.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신고를 한 후 2016. 1. 12.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2014. 4. 4.자 전출신고는 셋째 자녀 G이 H일자 출생하여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은 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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